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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재육성재단이 규정하고 있는 의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수인재·교사·교원을 발굴하고 우수인재에 게는 장학금 및 활동비, 우수교원에게는 연구비, 우수학교에게는 육성비 지원을 통한 동기를 강화하여 지역사회변화 발전의 기축을 마련하는데 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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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장학금ㆍ연구비ㆍ육성비ㆍ활동비 지원대상의 발굴 및 선정 |
| 1) 우수인재의 발굴 (관내 고등학교 및 본시출신 학생의 입학 대학·대학원) |
| 2) 우수교원의 발굴(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재직(5년이상) 교원) |
| 3) 우수학교의 선정(관내 고등학교) |
| 4) 우수활동의 선정(학습과정중 재능발현자 및 특이자) | |
| 나. 장학금ㆍ연구비ㆍ육성비ㆍ활동비 지원금의 지급 |
| 1)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급 |
| 2) 우수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 |
| 3) 우수학교의 선정(관내 고등학교) |
| 4) 우수활동의 선정(학습과정중 재능발현자 및 특이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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